[한입경제] 역시 판·검사 … 조위금 최고 777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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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받는 조위금도 공무원의 ‘끝발’에 따라 차이가 났다. 17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각 분야 공무원들이 받는 조위금은 직급에 따라 최고 6.8배나 차이가 났다. 최고위직과 최하위직의 격차는 정무직이 6.8배(112만~757만원)로 가장 컸고, 외무직 6.4배(81만~520만원), 국가일반직(81만~463만원) 5.7배 등의 순이었다. 조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은 법관·검사들로 최고는 777만원, 최저는 182만원으로 격차는 4.3배다. 이 밖에 ^경찰·소방직 88만∼482만원 ^청원경찰 88만∼225만원 ^공중보건의 104만∼166만원 ^대학 119만∼527만원 ^연구기관 연구관 143만∼449만원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부모나 자녀를 잃은 슬픔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데 직급에 따라 조위금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실련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형평성에 맞게끔 정액제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직위별 조위금 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조위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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