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외국인투자 지원확대-법인세 감면 기간연장등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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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첨단기술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기간연장과 단기해외차입 한도가 대폭 확대되는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크게 개선된다.
洪在馨재무부장관은 19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정책토론회에서『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라며『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안에 만든뒤 외자도입법을 올해와 내년 두차례로 나눠 개정.시행할방침이다.
▲「전략고도기술」을 새로 선정,이 기술을 갖고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현재 「사업착수후」5년동안만 법인세를 50~1백% 감면해주던 것을「이익발생후」5년까지 1백%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기간 연장및 감면율 확대.이들 기업에는 또 단기해외차입(만기 3년이하)한도를 현행 투자금액의 75% 이내에서 1백%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상업차관 조기허용,주식.회사채발행 규제완화등도 검토.▲외국 기업에는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장기간 빌려주고 합작 중소기업에는 기존 공단용지 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수준에 맞춰 어학연수원.예식장.시외버스.택시.트럭운송업등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거나 추가 개방하고 서비스분야(금융.통신.유통등)의 조기개방도 추진.▲시.
도별로 외국인투자를 전담 하는 투자진흥관 제도를 새로 만들고 관청에 한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원 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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