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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명환씨 살해 배후있었다/대성교회 박 목사가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처소생 딸등 사생활 폭로우려/범인 임씨 뒤늦게 진술번복/검찰 미 체류 박 목사 강제송환키로
종교연구가 탁명환씨(57·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살해사건은 구속된 임홍천씨(26)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대성교회 설립자 박윤식목사(66·미국체류중)가 지시해 저질러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관계기사 23면>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사실혼 관계를 거쳐 다른 여인과 정식 결혼한뒤 본명과 가명으로 30여년간 이중호적을 유지해오다 전처 소생인 박모씨(46·여)가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을 내고 숨진 탁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심복인 임씨에게 탁씨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을 갖고 현재 미 동부지역에 체류중인 박 목사의 국내 소환을 위해 주한 미 대사관·주미 한국대사관 등과 협조,조속한 시일안에 박 목사를 강제송환방식으로 신병을 인도받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 김규헌검사는 18일 임씨로부터 『박 목사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친생자관계 확인소송 소장과 호적 등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박씨 모녀의 접촉경위·요구조건 등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이와함께 탁씨가 살해된뒤 박씨가 박 목사의 측근인 신귀환씨(대성교회 장로·홍보실장)에게 박 목사의 살해 교사여부를 추궁하자 박 목사가 신씨를 통해 입막음 용도로 박모씨에게 3천만원이나 건네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목사의 전처인 김모씨의 유일한 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호적조작·이중결혼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체류 등을 이유로 박 목사가 계속 출석을 기피,소송이 현재까지 공전중이다.
박씨는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박 목사를 대리한 신씨와 접촉하며 소취하조건으로 50억원을 건네주지 않으면 박 목사의 이중호적 취득·이중결혼 등의 비밀을 잡지(탁씨의 『현대종교』)나 집필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숨진 탁씨도 지난 1월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목사는 지난 2월5일 대성교회 목사·장로 등을 소집,자신에게 전처가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다음날 임씨에게 범행을 지시한뒤 14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박 목사가 일본으로 출국할 당시 살해범인 임씨의 직속상관인 신씨를 아무런 용무없이 대동해 출국,임씨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임씨가 검거되기전까지 일본에 체류하며 국내 상황을 보고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귀국후 임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19일 오전 속개되는 탁씨 살해사건 3차 공판에서 탁씨 살해범으로 구속기소돼 재판계류중인 임씨 등을 상대로 직접신문을 벌여 이 사실을 입증키로 했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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