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농수산 행정-포장.저장등 부대사업 권한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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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정도매법인들에만 유리하게 개정돼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정도매법인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규칙이 확정,발효돼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개정 농안 법의 시행을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에 한해 6개월 유보하면서 도매시장 구성원들의 위상이나 기능을 포함,농안법을 전면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도매법인의영역만 확대하는 규정은 버젓이 발효되고 있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4일자로 官報에 농안법시행규칙을 게재,지정도매법인이 상장.경매업무등의 업무뿐 아니라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농수산물의 산지포장.선별.저장등의 출하관련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규칙8조).
이 경우 농림수산부가 필요한 자금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14일 이후 언제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부는 중매인의 정원이나 점포면적,영업을 제한할수 있는 불리한 내용들을 모법인 농안법상의 뚜렷한 근거없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다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밝혀졌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4월25일 법제처에 제출한 시행규칙에서 시장개설자가 중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이나 부류별 적정 중매인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중매인 관리).또 중매인들이 경매에 불참하는 경우 지정도매법인이 제3자에게 물건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거래상대방 제한)도 포함시켰었다.그러나 법제처는 모법이나 시행령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했다.
金完培교수(중앙대)는 이에 대해『농안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정부가 도매법인의 업무영역만 늘려놓는 시행규칙을 발효시키는 것은모순』이라면서『설사 말썽 많은 지정도매법인이 존속된다해도 이들에게 포장.저장등 부대업무를 맡기면 농민들로 구 성된 생산자단체보다는 훨씬 힘이 강한 도매법인들이 이익을 독차지할 가능성이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농안법이 도매법인에 매취상장을허용한 이상,이들의 부대업무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孫炳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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