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에 성폭력법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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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어른들이 왜 이럴까.부인이 있는 30대 학원장이 여중생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경찰에 붙들려 지난달1일 발효된 성폭력특별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음란전화에 특별법적용은 처음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가정집을 골라 여중생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李義東씨(38.Y학원원장.서울은평구수색동)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12일 오후 서울강동구성내동 李모양(14.서울S중3)집에 두차례전화를 걸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담패설을한뒤 李양을 불러내 만나려한 혐의다.
李양에 따르면 李씨는 이날 오후2시30분쯤 첫 전화를 걸어『집에 어른이 있느냐』『중학생이냐』고 물어 집에 어른이 없고 중학생임을 확인하자마자 10여분간 음담을 늘어놓다 갑자기 전화를끊었다는 것이다.
친구와 함께 있던 李양은 112에 신고,인근 성내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해 함께 있던중 오후3시30분쯤 李씨로부터 두번째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李씨는 두번째 전화에서도 5분여간 음담을 늘어놓다『나와 만나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했는데 李양이 함께 전화를 듣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성일국민학교 정문앞으로 나오라』고 자신의 이름과 옷차림까지 알려주자 오후4시40분쯤 약속장 소에 나왔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李씨는 경찰에서『李양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학교부근에 있는 친구의 학원을 찾기위해 서성거리다 李양에게 물어보려 했을뿐』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李씨의 수첩에서 O모양(13.국교6.서울강동구성내동)등 10대소녀 2명의 전 화번호를 발견,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음란전화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첫 적용한 특별법중「통신매체이용 음란」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등 통신매체를 이용,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도서.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때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金東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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