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틀내서 자위권 행사/일 하타 총리/북한제재때 미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경=이석구특파원】 하타 쓰토무(우전자) 일본 총리는 12일 집단적 자위권문제와 관련,『헌법 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위권행사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타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정부는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일관해온 헌법해석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하타 총리는 또 핵문제와 관련,『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발동될 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이와관련한 유사입법의 법제화는 고도의 정치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심의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 법무성 등은 북한 핵문제의 대응과 관련,헌법의 틀내에서 법령정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발동될 경우 종래의 헌법 해석하에서도 자위대법이나 물품관리법을 개정,미 군함 등에 후방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