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대출원리금 수표로 낼때 실명확인절차 생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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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는 각종 세금.공과금이나 대출원리금을 수표로 낼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수표 뒷면에 裏書만 하면된다.
또 초.중.고교생과 유치원생이 단체로 드는 장학적금(한도 1백만~2백만원)은 학생 개개인의 실명확인을 일일이 하지않고 교장(원장)이 대신해서 일괄 확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실명제 아래서의 일반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실명거래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군인.전경.의경.해경은 주민등록증 대신 부대장이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서류로도 실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위임장 없이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직계존비속및 배우자외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친족(형제.자매등),의료보험카드상 피보험자.피부양자(장인.장모등)를 추가한다.
▲해외근로자.외항선원등이 사업주등 대리인을 통해 재형저축.급여이체계좌등을 개설할 수 있게 하되 사업주의 악용 소지를 막기위해 사업자등록증.출국사실증명서.재직증명서등을 함께 제출토록한다. ▲해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반드시입국해야 했던 것을 현지 점포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국.공채를 사거나 공탁금을 낼 때는 변호사.법무사등 대리인이 본인 대신 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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