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봉쇄 해결해 주겠다더니 … "신당 중재안은 짝퉁 청와대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정홍보처는 13일 외교통상부가 입주한 정부 중앙청사 별관 2층의 통합 브리핑룸 공사를 이틀째 강행했다. 공사 소음과 분진 탓에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정상적인 취재와 기사 송고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사 강행 직후인 12일 '공사 중단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던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13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기자들은 회의에서 ▶총리실.통일부.교육부 등 5개 부처 출입기자들과 연대해 통합 브리핑룸 사용 거부 ▶공사 중단 재촉구 ▶기자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취재선진화 방안'를 전면 거부하는 운동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 출입기자 간사단은 14일 5개 부처 출입기자 간사단과 만나 국정홍보처의 취재선진화 방안 강행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중앙청사 별관 2층의 통합 브리핑룸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다음 주까지 중앙청사 별관 2, 3층의 통합 브리핑룸과 취재지원실 공사를 끝낸 뒤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 기준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16개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에게 중앙청사 별관 1층에 마련된 송고실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중재안 발표=대통합민주신당(신당)은 이날 공무원에 대한 취재접근권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당 정동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취재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기자실의 합동 브리핑센터 이전을 기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총리훈령 제11조, 제12조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11조는 '정책홍보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취재', 제12조는 '면담 취재는 합동 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가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신당 중재안은 사전 약속을 전제로 개별 정책담당자부터 실.국장급 이상 간부까지 면담과 전화 취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담 장소에 실.국장 사무실도 허용키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설치하고, 시내 중심부에 100석가량의 공동송고시설을 추가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기자등록제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재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 사무총장은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은 유감이나 통합 브리핑센터 등이 공사를 하고 있거나 끝낸 상황이어서 정부 조치를 무산시킬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위는 이날 논평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중재안은 철저히 청와대 편을 든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당이 진정 취재지원 시스템이 선진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언론계, 학계가 모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철희.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