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대형병원 영안실 장례품 구입강요-공정거래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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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형병원 영안실측이 喪主들에게 특정장의사 장례용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는 9일 종합병원 영안실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끼워 팔기」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날 서울소재 16개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병원영안실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부속병원을 비롯해 강남성모병원.상계백병원.영동세브란스.
중앙병원등 16곳이다.공정거래위는 또 임대영안실의 불공정계약도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 이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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