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外貨소지 자유화-5만불 넘을땐 은행에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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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다음달부터 개인들도 달러등 外貨를 국내에서 얼마든지 갖고 있을수 있게 된다.수출입 거래때 달러대신 원貨로 대금을 치를수 있는 범위도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확대된다.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필요한 광고선전비.자원조사.개발비를 현지 에서 빌리려면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 자유화되며 유망 중소제조업체(3천개)들이 내수용품을 외상으로 수입할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2단계 외환제도 개혁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1단계는 지난 2월부터 시행중).
다음은 주요내용.
▲갑.을류 외국환은행 구분을 폐지,모든 은행이 제한없이 외환업무를 할수 있게함▲은행 출장소의 환전.송금업무 허용▲개인의 외화소지 한도(현행 1만달러)를 없애고 자유화(단 5만달러를 넘을 때는 은행에 등록해야 함)▲단순한 보유목적으 로도 외화 매입허용(단 최근 3개월이내에 외화를 판 실적범위안에서)▲개인의 증여성 송금때 세무서 통보기준을 건당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다시 확대▲수출입등 경상거래때 대금 지급관련 제한항목 1백9건중 48건(저작권 등록비.기술용역 대가 지급등)은 삭제▲중국 元貨도 은행의 인증없이 환전할수 있는「지정영수통화」에 추가시킴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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