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농안법 도매법인에 되레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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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전매입→보관→출하허용… 사재기 합법화/국회 세미나서 지적
농안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지정도매법인들의 사업영역을 지방과 산지에까지 확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안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김완배교수(우리 농산물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는 『지정도매법인이 가격등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이를 사전에 대량 매입,일정기간 보관후 시장에 출하 판매(매취후 상장)토록 한 농안법 17조와 이로인한 손실발생때 국가가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은 결과적으로 도매법인의 사재기 영업을 보장해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도매법인이 이같은 사재기로 이익을 냈을 때는 환수하지 않고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해주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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