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기준 재조정추진-환경처,검사항목에 농약류빼고 라돈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환경처는 4일 현행 광천음료수 수질기준을 전면 재검토,검사항목에서 방사능물질등 지하수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시키는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사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천음료수 수질기준에는 농약성분인다이아지논.말라티온.파라티온등 유기인제와 대표적 쥐약성분인 카바릴등이 포함돼 있으나 국제식품규격(CODEX)을 비롯,일본.
유럽연합.미국등에서는 검사항목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현행 광천음료수의 기준이「지하암반층 이하의 원수」로 돼있어 지표에 살포된 농약.쥐약등 성분이 원천적으로 침투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처는 우리나라 지하 암반층이 대부분 화강암질로 이뤄져 방사능 물질인 라돈가스가 다량 포함돼 있다는 과학기술처의 분석에따라 이 물질을 검사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라돈의 경우 프랑스등 유럽연합은 ℓ당 30피코큐리(큐리는 방사능의 단위이며 피코는 1조분의 1),미국은 5피코큐리 이하로정하고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현행 광천음료수 수질기준에 불필요한 항목등이포함돼 선진국의 24~26개 항목에 비해 많은데다 시장개방체제하에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보사부에서업무가 이관되는 대로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시판중인 가정용 생수(18ℓ용량급)에 대해 최근 3개월동안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7%에서 기준치를초과한 세균.중금속성분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조사결과 92건의 표본 생수중 일반세균이 70건,대장균이 7건 ,염소이온.망간.구리가 각각 1건씩 검출됐다.
서울시는 가정용 생수가 소독제를 함유하지 못하는데다 용량이 커 마개를 연지 2~3일이 지나면서 세균등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朴鍾權.李啓榮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