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수감중인 金泰村씨 公務員에 사기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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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靑松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前서방파 두목 金泰村씨(46)가지난 14일 온천개발지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6천5백여만원을 사기당했다며 대전대덕구 공무원교육원 소속 孫모씨와광주시청 공무원 金모씨등 4명을 대구지검의성지 청에 고소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밝혀졌다.
金씨는 고소장에서『공무원 孫씨등이 90년3월초 충남부여에 온천지구를 지정,개발토록 해주겠다고 속여「투자비」명목으로 1억6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
검찰은 25일 탈출기도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려 17명의교도관이 호송하는 가운데 金씨를 의성지청에 소환,고소인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이 사건을 피고소인들의 관할인 광주지검으로 보내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드러날경우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
검찰은 2003년에야 출감하는 金씨가 이들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고소한것 같다』고 설명.
金씨는 87년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혐의로 징역 5년.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89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90년7월 범죄와의 전쟁때 공갈.협박등 혐의로 다시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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