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등서 근무/「산업의제도」 도입/행쇄위서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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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시·도 산업안전공단 등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파견하는 가칭 「산업의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각 의과대학에는 산업의학·산업간호학 등의 과목이 신설되고 일반대학에도 산업위생학과·안전공학 등이 증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 개선운용방안을 의결,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농업·수렵업·어업도 건강진단 대상사업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5명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유해정도가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동일공간 작업근로자 및 이상기압·진동·유해광선사업장 근로자도 특수검진을 받아야 한다.
행쇄위는 특히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구강검진과 성인병 항목을 진단항목에 추가하고 특수검진내용에 VDT증후군·경견완장애·설탕충치 등 신종 직업병을 추가토록 했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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