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개혁 개방.봉사-공보관 신설.24시간 판사대기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25일 오후 전국 법원에 일제히 의견조회서 한통씩이 날아 들었다. 법원행정처가 보낸「사법부 홍보.공보 지침서 마련을 위한실무관행및 현황파악 의견서」.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들을 제출해 주도록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언론기관에 제한적.
선택적으로 허용돼온 구속영장.소장.공소장.판결문등 소송서류및 등기서류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범위와 기준등을 대폭 개선.확대하는 방안을 담는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가장 보 수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던 사법부에도「국민에 대한 봉사」를 의식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변화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공보관실을 신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달초 서울고법.서울형사지법에 판사 공보관을 임명했고 서울민사지법 공보관도 내정해 놓고 있는등 전국 주요 법원에 공보담당판사 임명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서명판사를 전국 주요 법원에 24시간 대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정리,이를 위한 인원.예산.시설 마련작업을 펴고 있다.
이는 이달초 영장없이 경찰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다 검찰이 2월부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영장청구및 수사.변사 지휘검사를 24시간 근무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