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설치기준 공원마다 제각각-공원法 모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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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이 공원종류에 따라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은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는 골프연습장설치를 허용하고(제2조)있으나 정작 체육공원에는 골프연습장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이는 건설부가 지난해 8월 도시공원의 종류에 체육공원을 신설.추가하면서 이곳에 들어설수 있는 시설중 골프연습장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제외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당시 신정부 사정이 한창이고 대통령이 공직자가 골프치는 것을 금지하던 때여서 건설부는 체육공원시설에 들어가야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7년7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가져왔다.
전문가들은『체육공원엔 골프연습장 설치를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있어서는 안될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선행정기관이 법적용에 혼란을 겪고 시민들을 헷갈리게하는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도시공원법에 이같은 모순이 있다는것은 인정하지만 법개정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때문에 최근 근린공원인 서울강남구 청담공원에의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서울시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설치는 공원을 훼손하고 인근 주택가에 소음피해를 주기때문에 이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지난 3월초 서울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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