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 쉬워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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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소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80%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간다.

개정안은 본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 이상’으로 수정됐다.

지금까지는 해외거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유삼술 사무관은 “주민 동의 요건이 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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