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민자 보상책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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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지난 80년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교육중 사망자 유족 50명,후유증 사망자 유족 3백97명,부상자 2천7백68명 등 총 3천2백15명을 일단 배상대상으로 분류,이번주에 국방부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삼청교육피해보상특별법」 제정문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교육대상자 3만8천여명(국방부 집계)의 무더기 배상요구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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