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단지 공장 업종변경 자유화/국도변 건축허가 50m 이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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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건설부는 8일 면적이 5천평방m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업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개정안 요지.
▲준공업지역의 공장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 높이 6m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8m 미만으로 확대하고 설치면적을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서도 제외한다.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준공업지역에도 공업관련 연구소의 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일반국도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백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50m 이내로 완화된다.
▲도시계획 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등 건축물이 집단으로 건축되는 곳에서 연면적 50평방m 이내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단열공사 도중 시·군·구 공무원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는 제도를 없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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