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制 9월 도입키로-대법원 확정 특별법안 국회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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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은 30일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고 소모적인 상고제기를 제한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9월부터 실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여.야 의원입법으로 5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안을 이유로 안건 확정과정에서 변협과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단독안을 마련,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형사사건은 상고심사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행정.가사사건에 한해 상고심사제를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원심판결이▲헌법에 위배됐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법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판례와 상반되게 법률이나 명령을 해석한 경우▲판례가 없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할 경우▲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4개월내에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상고제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처분.가압류등 신청사건이나,경매등의 재항고 사건은 상고제한을 더욱 강화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 ▲명령 규칙등의 위법성 여부 ▲원심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등에만 심리를 계속하도록 했다.
〈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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