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인천시장에 “경고”/선관위/박 충남지사는 추후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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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우산을 돌린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권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회의를 연뒤 조치를 결정키로 했다.<관계기사 4면>
선관위는 박 지사의 여러사안중 향우회를 연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여성단체 회원들의 해외연수를 주선한 것과 관내 인사들과 함께 등반대회를 가진 일은 추후 판정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구분 기준을 확정하고 불법사례 등을 예시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의 대민접촉·공식행사 등 통상적인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관계된 언동이 있는 경우 ▲기념품적 성격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당해 선거구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돌리는 경우 또는 특정대상이라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돌리는 경우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구호적 성격 또는 보상적 성격의 금품제공이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나 단체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부행위 의수·대상·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경우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한다는 것이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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