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자들에게 청구한다는 '구상권'은 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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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억류됐던 피랍자들이 무사히 석방되자 우리 정부는 ‘구상권(求償權)’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이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나중에 진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항공료와 시신운구 비용, 후송 비용 등을 우선 검토하고 이번 사태로 아프간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출장 비용까지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예는 2004년 4월 일본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일본인 3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귀국 경비 등의 명목으로 우리 돈 230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진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는 심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당연히 책임을 물어 돈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본 외무성도 민간인이 해외에 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경비를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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