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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고소고발 수사 세 前대통 조사여부 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가25일 당시 鄭昇和육군참모총장을 연행했던 許三守의원(民自.당시보안사인사처장)에 이어 육본헌병감실 대령 成煥玉씨를 소환함으로써 본격적인 피고소.고발인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내란죄등의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올 12월12일인데다 崔圭夏.全斗煥.盧泰愚 前대통령등 생존한 前대통령 전원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정기국회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국회의 정치공방에 대비하는 한편 고소인에게 공소시효 이전에 고검.대검에 항고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거물급 고소인 22명,피고소인 37명이라는 사건규모와「성공한쿠데타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4월중 鄭前총장 연행당사자및 청와대 경호실 관련자▲5,6월중 신군부 관련자 조사의 수순을 밟아 7월중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수사의 핵심은 12.12당시▲鄭前총장 연행과정▲崔대통령 재가과정▲병력 출동및 충돌과정이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쿠데타인지,아니면 대통령 시해사건 피의자 연행이었는지를 구분해내는 것.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관련자 증언등을 통해 과정이 대부분 알려진데다 신정부가 역사적 해석까지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혐의 유무와 처리 방법등은 결국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누구보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前대통령들을 피고소인및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인지가 더 큰관심거리.
검찰은 前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언급될 때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탓인지『아직 조사여부나 방법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사관의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내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할 全.盧前대통령보다 참고인이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당시 사태를 진술해 줄 崔前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다만 崔前대통령은 90년 이미 피의자로서 검찰조사를 받 은「전력」을가지고 있어 조사에 응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게 검찰의 고민이다. 崔前대통령은 국회 光州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국회모욕죄등으로 고발돼 90년2월 기소유예및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2개월내 수사결과 국회통보라는 시한에 쫓기며▲검찰청 소환▲자택 방문등 조사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90년2월22일 崔前대통령이 당뇨병 악화로 입원하자「호기」로 여겨 서울대병원에서 피의자 조서를 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79년11월 서울명동 YWCA회관 위장결혼식 사건과 관련,前대통령으로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尹潽善 前대통령 케이스를 전례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尹前대통령은 이 사건 배후조종혐의로 軍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법회의에서 징역2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것.
따라서 검찰은「12.12사건」과 관련,崔前대통령은 서면질의-응답형식을 빌어 진술을 듣고 피의자인 全.盧前대통령은 제3의 장소에서 직접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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