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생명보험회사의 법인 대리점 한곳에서 2개 생보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복수대리점」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손해보험상품에 대해 도입했던 복수대리점 제도를 생명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 법인 대리점에서 2개 생보사의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가 있게 돼 생보사 사이에 상품개발 및 판촉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형식의 대리점이 아닌 개인운영 대리점은 지금처럼 1개 생보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체제로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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