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전염병 국가서 관리/풍토병등 의무적 신고받아 무료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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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근래 급증하고 있는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받아 무료진료하는 등 국가가 관리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15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의 국내 전파를 효율적으로 막고 환자의 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유입 전염병을 법정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방역당국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지침」을 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근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급증하고 있는 유입 전염병의 치료약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환자치료에 애를 먹고 개인질병으로 방치됨으로써 국내 확산우려가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는 해외유입 전염병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국립보건원은 이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희귀약품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은 이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특히 말라리아·콜레라·황열·레시마니아증·주열흡충증·바베시아증·라임병 등 근래 국내 유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전염병 20여종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해 이들 질병의 예방·치료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풍토병인 말라리아는 지난해 3명 등 88년이후 해마다 2∼8명의 유입환자가 발생했고,중동지역의 악성 기생충 질병인 레시마니아증 유입환자는 지금까지 모두 19명이 발견됐다.
특히 태국·필리핀 등에서 들어오고 있는 콜레라는 올들어서만 지금까지 모두 2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명은 지난해초 인도 및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확인된 신형 0139형으로 해외유행 질병의 국내유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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