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선 나카무라 의원 검찰,구속동의안 제출/일 정치권 일파만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회기중 요청은 27년만에 처음/유죄땐 정치인 로비활동 “위축”
일본 검찰이 국회회기중 의원을 구속하려고 나서 일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7년만에 의원을 회기중 구속하려하는데다 ▲26년만에 이례적으로 알선수재혐의가 적용되고 ▲재판결과가 앞으로 정치인의 정치활동·정치자금 수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의 인물은 7선의원으로 경제기획청장관·건설상을 역임한 자민당 중진 나카무라 기시로(중촌희사랑) 의원. 일 중의원은 2∼3일내 나카무라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38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으로 자민당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일본에는 이른바 「족의원」이란 것이 생겨났다. 이들은 자민당 정무조사회 각 분과위 소속의원들로 관련업계와 특수관계를 맺고 상부상조해왔다.
이들은 예산을 따주고 공공공사를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수주 등에 깊이 관여해 정치부패의 온상이란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원은 공사를 발주하는 등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기 극히 힘들어 검찰이 손대지 못했다.
건설족의 대부로 알려진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자민당 부총재가 건설업계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고 공사수주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네마루 구속때의 죄명은 탈세였다.
검찰은 나카무라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직무권한이란 벽에 부닥쳐 한때는 수사를 포기할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무라 의원은 지난 9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타마(기옥)현 발주공사를 둘러싸고 건설회사들이 답합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고발하려할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설회사로부터 1천만엔을 받고 조사 진척상황을 알려주고 담합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카무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상임위인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아 직무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고심끝에 건설회사의 부탁을 받고 부정인줄 알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고발하지 않게 했다는 혐의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건설회사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과제다.
만일 나카무라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나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선거구내 압력단체나 관련업계의 요청에 따라 로비하고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 정치권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동경=이석구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