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 공제 못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올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둘 중 한 가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중복 공제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용카드 공제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를 올해도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중복 공제를 가려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복 공제를 금지하더라도 납세자나 의료기관이 일일이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의료비의 공제 폭이 신용카드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의료비로 먼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자. 의료비 공제를 선택하면 연봉의 3%(150만원)를 초과한 8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연봉의 15%(750만원)를 초과하는 250만원의 15%인 37만5000원밖에 혜택을 못 본다. 더욱이 의료비가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모 혹은 장애인이 쓴 것이라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중복 공제 어떻게 가려내나=2005년부터 의료기관에 개정된 영수증 서식을 보급했다. 의료비를 카드로 긁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구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성형수술비와 보약값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각 개인이 낸 연말정산 자료와 대조하면 중복 공제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대부분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개인이 번거롭게 일일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산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자면 영수증을 잘 챙겨놓을 필요는 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