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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국회통과 법안<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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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돈안드는 선거
▲선거기간 단축=대선 29일→26일,국회의원 18일→17일,단체장선거 19일→17일,지방의원선거 19일→14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평균 4천5백만원으로 축소 ▲선거벽보·선거공보·홍보물 작성·발송비용 등에 대한 국고부담 확충 ▲선거관련 유인물의 종류 축소 및 명함형 1종을 제외한 홍보물을 선관위에서 일괄 발송 ▲기부행위 제한=선거일 6개월전부터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직계존비속까지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유급선거운동원 수를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축소(국회의원선거 2백명→20명) ▲선거비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선거비용 수입·지출때 금융기관 예금계좌 활용 등
◇불법 탈법운동 소지 제거 및 제재
▲선거일 30일전부터 당원 모집·당원단합대회 및 의정보고 활동금지 ▲선거범죄의 형량을 2배정도 대폭 강화=형량 강화에 따른 웬만한 선거범죄의 경우 대부분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해져 당선무효사태 속출 가능 ▲선거범죄에 대한 공민권 제한=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외에 공무원·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직 취임까지 봉쇄.(1백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때 5년,집행유예 이상 징역형 선고때 10년간 제한) ▲선거범죄의 연좌제 확대=후보자의 당선무효 연대책임 범위가 회계 책임자·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 ▲금품범죄의 미수범 처벌 ▲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범죄의 경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것까지 처벌
◇관권 개입 및 기업을 이용한 선거운동 차단
▲선거기간중 반상회 개최금지 ▲당적 보유가 허용되어 있는 공무원도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전까지 공직사퇴(장·차관 등 현직 출마불가) ▲기업의 소속직원이나 계열기업·하도급 업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방법의 선진화
▲포괄적 제한 규정 폐지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철폐로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운동 지향 ▲가두연설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무제한 허용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확대
◇선거체계 개선
▲피선거권 연령인하(대선 40세·기타선거 25세)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 도입 ▲후보등록때 재산신고서 제출 의무화 ▲전국구 의석배분을 득표비례에서 의석비례 방식으로 전환 ▲전국구의원 당적 이탈 및 변경때 의원직 박탈 ▲동시선거 실시. 지방의원 보선은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었을 때만 실시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모금기회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허용,후원회 구성 및 후원회원수 상한선 확대 ▲지구당후원회 기부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현실화
◇정치자금의 투명도 강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선관위 발급 여수증 사용의무화 ▲1백만원 이상 현금기부 불허 ▲선거기간중 정당의 수입·지출 보고제 신설 ▲회계 보고때 증빙서류(중앙당의 경우) 및 공인회계사 감사 의견서 첨부 ▲선관위에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실사권 부여
▷지방자치법◁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4개 지방선거 동시실시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 근거마련 ▲중요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부단체장의 지방공무원화. 단 최초 3년간은 국가직으로 임명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강화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제 도입
▷3일 본회의 통과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유사한 정부관리기금(석유사업기금·석탄산업육성기금)과 민간관리기금(석탄산업안정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해외자원개발자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석유사업법안(개)=석유수입·석유제품 판매의 업자 및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과다한 이윤을 얻는 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하던 규정 등을 폐지. ▲석탄산업법안(개)=석탄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 폐지. ▲광업법안(개)=광물의 수입·판매에 대해 거두도록 된 부과금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 ▲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개)=석유비축자산을 석유개발공사가 출자받을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근로자의 날 제정법안(개)=「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바꿈. ▲공증인법안(개)=공증인의 계속적인 재임명을 가능하도록 함. ▲발명진흥법안=특허청장이 종합적인 발명진흥책을 수립,시행하고 진흥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발명보호법은 폐지.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안=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시설인 문고를 설립,사서직원들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고,읍·면·동 단위에 공립문고를 설립함.
▷4일 통과된 법안◁
▲농어촌특별세법안=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5조원가량의 추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7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징세토록 신설.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자,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증권거래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및 경주·마권세 납부의무자 등에 부과. ▲조세감면규제법안(개)=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72만원 범위안에서 가입연도 저축불입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법안(개) △사방사업법안(개)=하천구역에서도 사방사업을 허용. ▲조수보호 및 수렵법안(개)=곰 꿩 등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수렵면허 경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 한의학연구소법안=「한국 한의학연소」를 설립. ▲수의사법안(개)=농·맹아자 등에 대한 수의사 자격제한 폐지.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자에 대해 재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허 재부여 허용. ▲수산물검사법안(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소장에 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 ▲재향군인회법안(개) ▲여권법안(개)=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여권효력 상실제도를 폐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자의 여권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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