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쓰레기종량제 4월부터 시범적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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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는 구별로 1개동씩 4개동을 선정,오물수거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범지역은▲동구대의동(상가밀집지역)8백73가구▲서구농성2동(단독주택밀집지역)3천2백96가구▲북구중흥2동(아파트밀집지역)4천9백86가구▲광산구신흥동(농촌지역)1천6백15가구로 대의동.
농성2동.신흥동의 아파트와 중흥2동의 단독주택 가 구는 시범실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지역은 4월1일부터 쓰레기를 버릴 때 각 구청에서 통.
반장을 통해 유료판매하는 비닐봉투에 담아버려야 하며 현재 가족수에 따라 부과되는 오물수거 수수료는 폐지된다.
쓰레기봉투값은 1인당 월 60ℓ기준으로 3개월분씩 판매하는 흰색의 가정용 기본봉투가 크기별로▲10ℓ 60원▲20ℓ 80원▲50ℓ 1백40원▲1백ℓ 2백50원이고 청색의 영업용은▲10ℓ 1백원▲20ℓ 1백40원▲50ℓ 2백70원▲1 백ℓ 4백80원이다.
가정에서 기본봉투를 다 사용하고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청색 영업용을 추가로 구입해 써야 하며 다음달 20일부터 판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내년1월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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