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2백억 승소-서울민사지법,정보사땅 사기사건 관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沈明洙부장판사)는 18일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제일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국민은행은 제일생명의 예금 2백3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제일생명이 국민은행 압구정지점에 한 예금2백30억원은 정상적인 예금계약인데도 이 은행 丁德鉉대리가 허위예금인출서와 가짜도장으로 불법인출했으므로 은행측에 배상책임이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국민은행측은 제일생명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정보사부지매입대금으로 사기단에게 준 돈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이 일단 정상적인절차를 거쳐 예금을 받은 이상 배상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鄭鐵根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