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시각>특례입학 외국어 왜 영어뿐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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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교육부는 현재 해외상사주재원.외교관 자녀들의 본국 취학을 위해 특례전입학제도를 두고 있다.특례입학 정원은 전체 2%이하로대학은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험과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시험과목이국어.영어.수학등 세과목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해외근무는 영어권만이 아니다.또 국제화 시대에 영어만 해서도안된다.그러나 특례입학의 시험과목이 그렇다 보니 프랑스.獨逸.
日本등에 주재하는 학생들 조차 엄청난 수업료(일본의 경우 연간약1천만원)를 내가며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다.
물론 영어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다.
주재국의 현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그 나라 어린이들과 같이 다닌 경우 이들은 주재국의 언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할수 있는데다 현지인 친구를 가지게 되고 사고방식.습관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이는 국제화시대에 국가자산인데도 이 좋은 기회를우리는 잘못된 입시정책 때문에 버리고 있는 것이다.
東京대학은 입시에서 외국어가 필수지 영어가 필수는 아니다.심지어 한국어도 일부긴 하지만 외국어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국어.외국어.수학.제2외국어등 4과목을 해외 귀국자녀들의 특례입학수험과목으로 하면 주재국 언어에 대한 차별대우도 사라지고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할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문제는 특례입학생은 반드시 부모가 같이 귀국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이 조항은 부모가 자녀의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 자녀를 고교 1~2학년때 자신보다 먼저 귀국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지금 상사들은 해외주재원들의 체재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다.3년으로 하는 경우 일 할만하면 귀국하게돼 전문가를 양성할수 없는 탓으로 5년으로 늘리 는 추세다.
그렇지만 상사원들은 자녀와 같이 귀국해야 한다는 특례입학조항 때문에 회사방침과 달리 기를 쓰고 일찍 들어가려 한다.대학수험생을 자녀로 둔 상사원들은 회사가 발령을 하지 않으면 사표까지쓴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교육부나 대학에서는『특례입학을하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면박을 준다.
특례입학이 평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그렇다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그대로 두려면 문제점을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상사의 해외주재원들이 아무리 건의해도 교육부는 馬耳東風이다.또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한다면 아마도 국민학생 이하나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만 해외근무를 하려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극히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누가 해외에 나가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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