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하도급업체 수색/공사대금 사용처 추적/부실가스관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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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로 부실시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4일 오후 정원PMC 사무실(서울 용산구 한강로)과 이 회사 대표 손영대씨(서울 성동구 성수동)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이 회사가 (주)삼환기업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한 자금 추적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정원PMC가 90년초 삼환기업으로부터 처음으로 하도급 받은 7억원 상당의 구미공단내 송유관 시설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공사능력과 공사수주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삼환이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회사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도를 내고 달아난 정원PMC 대표 손씨가 최근 채권단에 『나의 재산을 압류처분할 경우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는 제보에 따라 정원PMC의 배후인물이 손씨를 내세워 삼환측에 하청을 주도록 압력을 가한뒤 정원PMC에 입금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손씨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원PMC에 5천만원을 받고 토목공사 및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혐의(건설업법 위반)로 생림기업 대표 손일수씨(62·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한아파트)도 추가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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