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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들여 농로 확·포장/농지정리에 3조6천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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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생산·유통시설등 현대화/정부 「10년간 투자계획안」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농어민단체들의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입법키로 한 농어촌특별세(연 1조5천억원씩 10년간 징수)의 세수 15조원을 대단위 농지구획사업·첨단농수산물 개발 및 생산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10개 기반조성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투자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일 발족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이 안을 넘겨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안에 최종안을 확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청와대를 비롯,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투자기본계획안은 향후 10년간 ▲대규모 구획화 및 경지 재정리사업에 3조6천8백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에 5조원 ▲농기계 구입에 3천4백40억원 ▲농어민 단체 및 법인지원에 1조1천8백34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돼있다.
투자기본계획안은 이와함께 처단 농수산물 생산·개발에 6천8백66억원을 지원하고 ▲첨단 농수산물 수출단지 건설에 2조3천9백89억원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1조4천5백억원 ▲수산·임업 개발에 8천1백6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선 단기적 지원보다는 우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기본인식 위에서 생산·유통시설 재편,영농후계자 육성 등에 농특세를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지의 대규모 구획화 및 경지 재정리사업은 농업진흥 지역내의 20만㏊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당 2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80%를 국가가 보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농기계 도입 지원과 관련,현재의 소형 트랙터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형트랙터·헬리콥터 등의 구입에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농로도 5∼6m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특세 투자기본계획안 마련과 병행해 농지소유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3월중 마무리짓기로 하는 등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3개 분과위 발족/농업정책심의회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농업정책심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2일 3개 분과위를 발족시켰다.
3개 분과위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농어촌 생활여건개선·농어촌 후생복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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