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김종인씨 석방-집행유예 4년씩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前동화은행장 安永模피고인(68)에게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安피고인으로부터 은행장 연임 청탁과 함께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金鍾仁피고인(54)에게도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安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췌장염등으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金피고인이 당시 금융계에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대통령경제수석이란 직위에 있었으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없으나 범행을 뉘우친 점등을 자수로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고 판결했 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