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급증 생수 검사 소홀-시판불허에 핑계 연1회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낙동강 유역 수돗물 오염사건 파문으로 생수의 국내시판이 크게늘고 있으나 생수에 대한 수질관리가 허점투성이여서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돗물은 매월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생수의 경우는 정부가 지난해 7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적인 수질검사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나마 현실과는 달리 식품위생법상 생수의 국내시판이 허용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제조식품에 적용되어있는 제조.가공.유통상의 규격기준이 생수에는 마련되지 않아 품질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다.
17일 보사부에 따르면 92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등 수질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생수는 모두 18건이며 국내시판(허가기준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모두 36건이다.
무허가업소 제품인 북청물장수.산청수등이 지난해 9월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고 허가업체인 진로종합식품도 지난해 4월 일반세균등으로 두차례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과징금 1천2백여만원이 부과됐다.
수돗물의 경우는 냄새.수소이온 농도등에 대해서는 매일,대장균.암모니아성 질소등에 대해서는 매주,음용수질 기준에 따른 37개 전항목은 매월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면생수에 대한 수질관리 기능은 거의 방치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생수의 경우 수출및 주한외국인 판매용으로 허가되고 있으나 실제 생산품이 대부분 국내 시판되고 있는데도 일반식품처럼 식품공전상의 규격기준을 마련하지않아 생산에서부터 판매과정에 대한 정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
보사부 조사에 따르면 92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가된 업체의 국내 생수 생산량은 3백38억원어치이며 이중 주한외국인에 판매된 것은 단지 5억8천만원어치,수출량은 1억6천만원어치이며 3백31억원어치가 국내 시판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국내시판 단속결과 허가업체 대리점 23건보다 더많은 27개무허가 업체대리점이 적발되는등 무허가 생수업체가 급증하고있어 생수의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