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품질관리 기준 못갖추면 제약사 강제 조업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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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일정한 시설과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제약회사에 대해 5월부터 강제 조업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보사부는 13일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되어온 우수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 기준제도가 5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따라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약회사들에 대해 조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설이 낙후돼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1백여개 영세 제약회사는 조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시설관리 기준에 뒤떨어지는 제조업체에 대해 정부가 조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보사부는 5월이후 시설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조업중단 지시에도불구하고 조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가 시설을 보완,수준에 도달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할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영세 업체가 현실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따라서 기준미달 업체에 대해 전업,위탁생산등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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