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본 농업 참여 추진-농림수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정부는 대기업및 도시자본이 농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농산법인제도를 도입하고 농지법 제정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이외 부문의 자본및 경영기술을 끌어들일수있는 농산법인제도의 도입및 육성을 서두르기로했다.
정부가 검토하고있는 농산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업의 경영및 부대사업으로 하고 도시민들에게도 일정비율의 자본참여를 할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인의 지분참여율을 최고49%까지 제한해 경영권은 농민출신 사원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회사 형태는 합명.합자.유한회사로 한정하고 소유와 경영의분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는 주식양도에 따른 경영의 불안전성등을 고려해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을 비롯한 법인체의 농산법인 참여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새로 제정될 농지법에 농산법인 설립에 필요한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도 관련사항을 넣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