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표 최고 6.9% 인상/상가 1층은 재산세 5% 가산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올해 서울시내의 건물과세 시가표준액(건물과표)이 5.3∼6.9% 인상됐다. 이는 올해 건물과표를 5.3% 인상토록 내무부가 전국 시·도에 지시한 「94건물과표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의 조정계획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기준과표가 평방m당 13만3천원이었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신축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1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조정계획에서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해온 2층 이상 상가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상가 1층 건물에는 5%의 가산율을 적용,차등부과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지역에 따라 재산세의 차등부과 기준이 되는 지역지수를 현재 최고 1백8에서 1백14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