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도곡동땅 '제3자'=李" 근거있다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 측은 15일 '도곡동 땅'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도곡동땅 이상은 씨 지분이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 측을 전방위 압박했다.

캠프 법률지원단에 소속된 엄호성 의원은 △검찰에서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이 후보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한 점 △김만제 전 포철회장에 대한 수사 없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청원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된 점 △이 후보 인사들의 검찰 수사 비협조 등 3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제3자'로 밝혀지면) 절대로 본선을 완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원과 대의원들이 완주할 수 없는 후보를 선택할 리 있겠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도곡동 땅 중 이상은 씨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 포탈 공세도 계속됐다.

캠프에서 법률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강신욱 전 대법관은 "2001년 2월 김재정 씨가 이상은 씨 계좌로 증여한 58억원 중 50%인 29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포탈) 액수가 5억원이 넘어가면 5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여세 포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행위이고 (도곡동 땅의 경우)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은 씨 계좌에서 1000~4000만원의 현찰이 97차례 빠져나간 것에 대해 "제3자가 이 씨의 계좌를 빌려서 예입한 뒤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함승희 클린선거대책위원장도 "속칭 '돈세탁방지법'상 과거에는 5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인출 액수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김유찬 씨 위증교사 관련 녹취록에 대해 김재원 대변인은 "권영옥 씨가 명백히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새로운 자료가 나온 데 대해 즉시 재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공소취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16대 총선 당시 이 후보를 보좌한 권영옥 씨가 지난 4월 술자리에서 "사실은 위증교사, 내가 가서 했잖아" "따져보면 그놈(김유찬 씨) 말이 더 맞는데 검찰은 내가 반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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