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연행된 시민 폭행” 주장/대검,감찰조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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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마약 복용혐의자 중상
【인천=김정배기자】 마약보용자로 오인받아 연행된 시민이 검사로부터 철제의자 등으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검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피해시민이라고 주장하는 김동철씨(37·건축업·인천시 남구 숭의2동 300)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남구 숭의동 K여관에 투숙중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수사관 8명이 들이닥쳐 「히로뽕 상습복용 제보를 받았다」며 인천지검 신관청사 209호 강력부 안희권검사실로 연행했다』는 것. 김씨는 『이 방에서 수갑이 채워진채 조사대기중 만취돼 나타난 안 검사가 무릎을 꿇게 한뒤 다짜고짜로 철제의자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뒤 온몸을 구둣발로 짓밟는 등 30여분간 폭행,오른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안 검사가 자신을 부평경찰서 보호실에 보호조처하다 이날 오후 3시쯤 인천지검 청사로 다시 연행,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자 『알고 있는 마약복용자가 있으면 제보해달라』며 이날 오후 5시쯤 풀어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어 『10일 오후엔 인천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입원중인 병원으로 찾아와 「잘못을 인정한다. 앞날을 보아 잘 봐달라」며 사건무마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인천시 남구 숭의동 해안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인천지검 폭행 부인
이에대해 인천지검 조용국 차장검사는 『자체 조사결과 안 검사는 당일 집에서 자다 수사관들로부터 김씨의 간이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보고에 따라 검사실로 나갔을뿐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져 김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을뿐 구타 등 폭행은 하지않았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11일 인천지검 추호경 강력부장을 피해자 김동철씨가 입원중인 병원에 보내 진상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대검으로 안 검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검사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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