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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 판권 독점계약 싸고 저작권 공방-미래사.학습자료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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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延世.高麗.西江.成均館大와 도서출판 미래사가 94학년도 본고사문제 독점판권계약을 체결하자 대입참고서 출판사들과 대입학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저작권 공방 결과가 주목된다.
2백20개 학습.진학참고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는 6일 회원사의 긴급대책회의를 소집,본고사문제 저작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결론짓고 4개 대학 총장과 미래사측에「대학입시시험문제 출판권및 저작권양도에 대한 우리의 요구」 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특히 종로학원.대성학원.중앙교육진흥연구소등 서울의 유수 입시학원 뿐아니라 동아출판사.한샘출판사등 참고서출판사등이 집단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습자료협회는 질의서에서『대학들이 본고사문제를 특정 출판사와독점 출판계약을 체결한 것은 학생들의 알권리와 학부모들의 경제권등을 담보로 한 비교육적이고 불공정한 독점계약행위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협회는 더욱이 4개 대학의 본고사문제를 94학년도 새 참고서에 집단게재키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무단복제의 경우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따지기로한 미래사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본고사를 치른 4개 대학이 미래사와 체결한 본고사 독점판권 계약은 94학년도 이후 3년동안 이들 대학의 본고사 문제를 학습지에 게재할 경우 미래사측에 로열티(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학습자료협회 金喆埴(55)사무국장은『4개 대학이 학습지출판사에 자율게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굳이 저작권을 행사한다면 문제의독창성 여부를 따져 법적으로 맞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학습자료협회는 교과서를 토대로 한 본고사 문제가 저작권을 행사할만큼 독창적인지를 검토한뒤 회원사 문제를 인용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4개 대학을 상대로 문제를 삼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延世大 鄭暢泳기획실장은『선진국에서는 이미 특허.
상표는 물론 책.그림등 무형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권리가 인정돼독창적인 정신적 창작활동이 보호되고 있다』며『창작활동의 발전과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저작권은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高麗大등 3개 대학에서도■14년 만에 부활된 대학별 본고사의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시중 참고서는 전혀 참고하지 않고 교수들이 교과서를 토대로 문제를 출제했다며 출판사의요구를 반박하고 있다.
〈金東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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