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제 도입확정/연수원 수료 7년돼야 법관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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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사법제 발전위 8가지 개혁안 마련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관 임용자격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판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모두 8개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사법위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연수원 수료직후 법관에 임용하는 현행 법관임용제도가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7년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법관에 임용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를 위해 부판사제도를 도입,사법연수원 수료자는 7년간 부판사로 열석판사·재정합의부 배석판사·단독판사 및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후 법관에 정식 임용토록 했다.
사법위는 이와함께 현재 2심으로 돼있는 행정소송과 대법원이 법률심만 하도록 돼있는 특허소송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다 공정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3심으로,특허소송을 2심으로 각각 개선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밖에도 법관회의의 입법화,상설간이법원의 설치,전문법원 설치,법관 인사위원회제도 설치 등을 개혁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사법위는 내년 2월1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확정된 개혁안외에 무분별한 상고를 제한하기 위한 상고심사제를 비롯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대법원의 법률안 및 예산안 제출권 신설,법관이 직급 및 승급개선 등 18개 개혁안을 추가로 확정한뒤 이를 대법원장에게 공식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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