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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음악회 상표권 국내 첫 법정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솔리스트 앙상블」 제10회 정기공연(경향신문사 주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시비의 발단은 공연기획사인 아트코리아대표 강인씨가 최근 「솔리스트 앙상블」이란 명칭은 자신이 이미 지난 90년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명칭이므로 경향신문사측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지난 84년말 국내의 대표적 남성성악가들을 임시로 한자리에 모은 합창단 「솔리스트 앙상블」의 공연을 기획한 강씨는『해가 거듭될수록「솔리스트 앙상블」자체가 상설공연단으로 인식되고 그 명칭에도 지명도가 생겼다』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획상품」임을 강조.
강씨는 90,91년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경향신문사 주최로 열린 것은 자신이 경향신문 사업부차장으로 재직할 당시이기 때문에 개최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92년 퇴사하면서 경향신문사측에 「솔리스트 앙상블」공연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경향신문사측에서 92년 정기연주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그동안의 인간관계와 공연계 사정등으로 강력한 대응을 못했으나 올해에도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없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경향신문사측은 『솔리스트 앙상블이 과거 60년대 KBS합창단원이 모여 자체적으로 결성한 단체며 이 단체의 위촉에 의해 공연진행을 맡은 것뿐으로 상표법에 따른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공연이 이미 3천장의 입장권과 초대권을 발행한 상태이므로 만일 공연불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연에 모일 3천여관객이 모두 돌아가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강씨가 이를 노려 고의로 이때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는 처음 벌어진 음악회 명칭의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林載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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