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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여성계 결산-2년 끈 성폭력법 제정 수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93년은 한국여성계로서는 비교적 수확이 많은 한해였다.성폭력특별법의 국회통과,문민정부에서 여성장관 3명의 등용,三星그룹의대졸여성 대거 기용등과 관련된 고학력 여성인력활용 사회분위기 조성,남녀고용평등법 개정논란등 주요 이슈가 많 은 한해였다.
올해 여성계가 일궈낸 두드러진 수확은 역시「성폭력 특별법」제정이다.국회는 17일 여야 단일안으로 마련한「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2년여를 끌어오던 법제정문제를 마무리했다.
친고죄등이 남아있어 여성계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기존 형법보다는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및 경비의 보조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이 명시됐 고 가해자처벌도 형벌제도외에 보호관찰.보호감호제도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정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장관과 최초의 여성차관을 탄생시킨 것도 획기적이었다.權英子 정무2.宋貞淑 보사.黃山城 환경처장관이 나란히 등용된 것은 92년 大選전부터 여성계가 꾸준히 펼쳐온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할당제 요구가 정 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
한국 여성단체협의회(회장 金璟梧)는 지난 2월 3명의 여성장관의 입각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성명을 발표,『어느 내각도 하지 못한 획기적인 조처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성장관중에는 업무능력.신상발언등으로 잦은 구설수에 오르는 이도 있어 여성들을 정치인으로 키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 20% 여성할당제를 당론으로 정식 채택함으로써 여성계의 숙원이던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도의 길을 열어줄 계기가 될 것같다.한편 12월 총무처가「보직.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시달한 것은 여성공무원의 진출및 발전에 밝은 빛이 되고 있다.
삼성이 지난 9월 대졸여성 5백명을 대거 기용한것은 한국의 대졸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5년을 넘기면서 탁아관련 규정의 현실화,탁아비용의 일부 사회부담등 개정논의가 활발했던 것도 올해다. 한편 여성계가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거둔 분야로「종군위안부 문제」가 있다.종군위안부문제가 92년5월 유엔에 정식의제로 상정된 이래 지난 8월 유엔차원에서 처음 일본에조사관 파견을 의결하는 개가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해 진행한 전쟁범죄임을 부인하는등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진상규명」과「배상」이라는 양대 과제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핫이슈로 남게 됐다.
〈 李貞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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