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대로…” 이 총리/제청권 행사 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관행 못깰 것” “할 수 있을 것” 의견갈려/청와대도 총리뜻 존중 모양새 신경
이회창총리의 장관임명에 대한 제청권행사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17일 취임기자회견에서 개각과 관련,『헌법에 규정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헌법 제64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총리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후속 개각은 1차 이 총리가 새 장관의 명단을 작성,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그 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러나 역대 총리중 누구도 이같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예가 없었다. 대통령이 제시한 명단을 총리가 형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이 총리의 권한행사가 과연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무리 원칙과 법을 존중하는 강성총리라해도 그동안의 관행을 일거에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에서부터 『이 총리는 할 것』이라는 기대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단 청와대도 총리의 제청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인 만큼 형식적으론 헌법정신을 지키는 모양새는 갖추기로 했다. 문제는 내용이다.
실제 이 총리는 지난 2월 감사원장에 취임하면서 감사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감사위원 6명중 3명을 교체하는 안을 청와대로 갖고가 김 대통령이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
물론 차관급인 감사위원의 제청을 국무위원 제청과 같은 차원에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현 총리실의 체제나 인력 등으로 볼 때 장관에 대한 효율적인 제청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런중에도 최소한 이 총리가 잘 아는 법조출신 인물이나 법과 관련이 깊은 부처장관의 인선은 총리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후임 이시윤 감사원장도 이 총리의 천거로 발탁됐다는게 정설로 돼있다. 전반적으론 대통령의 결재가 끝난 인선안을 이 총리가 제청했다는 형식을 빌리는 모양새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다. 물론 머리를 맞대고 협의했다는 장면은 보여줄 것이다.<신동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