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음식업 사업자/10명중 9명이 과세특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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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가세 재정비 필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 10명중 9명꼴이 연매출 3천6백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분류돼 있다.
고소득자가 많다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부분이 과세특례자로 되어있는 것이나 음식점의 대다수가 하루 10만원의 매상도 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는 사실에서 보듯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사업자 2백10만2천여명에서 법인 사업자 10만7천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1백99만5천여명중 66.3%인 1백32만2천여명이 부가세로 통상 연매출의 2%만 내면 되는 과세특례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의 1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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