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수입 95년 1%/한미협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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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004년엔 4%… 유예기간 10년/쇠고기 2001년 전면개방/돼지·닭고기등 13개 품목은 97년부터
【제네바=이장규·박의준·고대훈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한국쌀 시장개방의 구체적인 일정과 폭이 결정됐다.
한미 양국이 12일 철야 회담에 이어 13일 오전 양국 농수산장관회담을 열어 합의한 한국 쌀시장 개방조건은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고 ▲유예기간중 의무수입쿼타(최소시장 접근비율)를 개방 첫해인 95년에 1%로 하며 ▲그후 99년까지 4년동안 매년 0.25% 포인트씩 늘려가다가 ▲99년과 2000년에는 2%를 적용하며 ▲2001년부터 매년 0.5%씩 늘려가도록 했다. 따라서 마지막 2004년에만 전체소비량의 4%를 수입하게 된다.<관계기사 2,3,4,5,6,8,9,22,23,25면>
또 한국은 97년부터 돼지고기·닭고기·양파 등 13개 품목의 농산물을 완전 개방하는 대신 쇠고기의 경우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2000년까지 수입쿼타를 큰폭으로 늘려가다 2001년부터 완전 개방키로 했다.
허신행 농림수산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미 농무장관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농산물 협상을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한국의 쌀수입 관세화에 대해선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4년 1월 재협상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국과 함께 이같은 한미 합의사항에 대한 문안정리작업을 마쳤으며 GATT는 14일 비공식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다.
이날 협상에서 한국은 최소시장 개방시기를 3∼5년정도 동결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GATT 규정에 동결이란 항목이 없다』면서 거절했다.
한편 UR 농산물협정에는 각 회원국이 95년부터 10년동안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축하도록 돼있어 한국의 2중곡가제가 쌀시장 개방문제와 더불어 큰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협상에서 에스피 장관은 특히 미국이 한국 쌀시장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쇠고기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허 장관이 난색을 표해 결국 수입쿼타를 큰폭으로 늘려가다 2001년에 완전 개방키로 절충했다.
정부 당국자는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 연장은 한국이 추가적인 양해를 해야 가능하다고 농산물협정 문안 부속조항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도 최소시장 접근을 통한 전면개방을 계속 유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UR 농산물협정문안 부속조항에 포함될 한국 쌀관련 부문은 「주식품목에 대해선 ▲수입량이 미미하고 ▲수출보조금을 주지 않고 ▲국내 생산을 통제하는 경우 관세화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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