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분쟁해결 전무/의료심사조정위“있으나마나”/홍보부족이 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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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와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병원·환자 등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이같은 기구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다 이 기구의 조정능력을 믿지못한 탓 등으로 10년간 분쟁조정은 단 한건도 없다. 보사부는 유명무실한 이 기구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효력을 갖춘 신설기구 설치방안을 추진중이나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심사조정위에 신청된 의료분쟁 건수는 83년 개설이래 지금까지 12건에 불과하고 이나마 1건은 취하,5건은 반려,6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 실제 조정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국내 의료분쟁이 연간 평균 1천1백건(보사부 추정)이나 된다는 사실에 비추면 이같은 조정신청 건수는 이 기구가 있으나 마나한 기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인·법조인 등을 위원으로 보사부에 중앙위,각 시도에 지방위로 나눠 비상설기구로 구성된 이 기구의 조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면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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