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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내 처리 아직 불투명/시한 1주일… 여야 이견 여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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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 청와대 의지,야 여론 살피며 고심/연좌제등 핵심조항 논란/통합선거법/지정기탁금제 폐지 쟁점/정치자금법/선거시한 빼곤 거의 합의/지방자치법
올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정치개혁입법의 처리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치특위는 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정당법의 개·제정을 이미 끝냈다. 이제 나머지는 여야 정치인들이 최대의 관심을 쏟고 있는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1주일뿐이다.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보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연내 마무리 합의
여야는 일단 이번 회기내에 모든 정치개혁입법을 끝낸다는 양당간의 항의를 지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김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금년중 이 법안의 통과를 강조한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곧이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금년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지연술을 펼때 「기성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려 한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늦출 수도 없다.
○…정치개혁의 핵심인 통합선거법안은 민자·민주 양당의 이견이 워낙 커 회기내 처리가 가장 불확실하다. 양당의 입장차이는 선거법의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민자당안은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고 민주당안은 「공직선거법」이다. 민자당은 선거부정 방지에 초점을 맞춰 선거사범에는 연좌제를 엄격히 적용,일벌백계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방지라는 명분하에 저질러질 수 있는 권력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막고 법을 실현가능하도록 만들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법조항에서는 선거범죄의 재정신청제도가 쟁점이다. 검찰이 선거범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함으로써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를 방지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민자당은 선거소송 홍수를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밖에도 선거연령(민자 현행 20세·민주 18세),전국구제도(민자 1인1투표·민주 1인2투표),합동연설회(민자 폐지·민주 존속),당원단합대회(민자 존속·민주 폐지) 등 이견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재정신청제 난항
○…비교적 여야의 의견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자제법과 정치자금법이다. 이중에서도 지자제법안은 이미 웬만한 조항에는 민자·민주 양당이 합의를 보았다. 지자제법에서는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정권·감시기능 확대조항이 두드러진다. 이미 주민투표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안은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가부를 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의 실시시기가 엇갈린다. 민자당은 95년 상반기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야선 쿠퐁제 요구
○…정치자금법에서는 지정기탁금제 폐지·쿠풍제 도입여부가 여야의 날카로운 쟁점이다. 민자당은 기탁금제의 존속을,그리고 민주당은 집권당이 독점해온 기탁금제를 폐지해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또 후원회원 모금에서 민주당은 소액 다수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무기명 정치자금 기부증서제(쿠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정치자금 수수때 선관위 발행의 영수증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야당측의 반론을 사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현행대로 유권자 1인당 6백원을 주장하는 민자당과 8백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의견차이가 만만치 않다.<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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