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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 경관 억울한 옥살이/12년형 선고받고 1년만에 진범 잡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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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봉천동 여인살해
현직 순경이 살인범으로 몰려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중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1년여만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9일 92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수장여관 이모양(당시 18세·술집종업원) 피살사건의 범인이 서모군(19·재수생)임을 밝혀내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범인으로 몰려 상고중인 김모 순경은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됐으며 서울지검은 김 순경의 구속취소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진범으로 밝혀진 서군은 지난달 24일 봉천8동에서 여자 행인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다 붙잡혀 경찰조사를 받던중 살인혐의가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서군이 여죄를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청수장여관에서 10만원짜리 수표 4장을 훔친 적이 있다』고 자백한 것을 근거로 보강수사를 벌인끝에 서군이 청수장 살인사건 진범이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군이 이양을 살해하고 빼앗은 10만원권 수표중 당구장에서 사용한 2장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서군이 수표 뒷면에 적은 친구이름과 전화번호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고교졸업후 가출한 서군은 사건당일인 92년 11월29일 오전 7시30분쯤 잠자기 위해 여관에 몰래 들어가 우연히 이양의 방에 들어갔으나 핸드백을 훔치려는 순간 이양이 소리를 질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 순경은 오전 3시30분쯤 이양과 함께 투숙했다가 오전 7시쯤 여관을 나가 근무하고 10시쯤 돌아와 이양이 숨진 사실을 발견,경찰에 신고했었다.
김 순경은 지난해 1월4일 구속돼 12월29일 살인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수사·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돼 대법원에 상고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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